"집주인이 조기 해지 패널티로 한달치 렌트비를 내야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이 패널티를 내야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사인하신 계약서에 'early termination clause' 조기 해지 조항에 관련 내용이 그렇게 쓰여 졌으면
패널티를 내야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청소비는 . . .
가주 민법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50.5, 에 따라
보증금에서 청소비라고 삭감할 수 있는 경우는 . . . 이사들어 올때 상태로 복구가 필요할 경우.
(less reasonable wear and tear).
"(3) The cleaning of the premises upon termination of the tenancy
NECESSARY TO RETURN THE UNIT TO THE SAME LEVEL OF CLEANLINESS IT WAS
in at the inception of the tenancy."
"광고비로 200불을 디파짓에서 뺀다고 합니다."
< - - - - 사인하신 리스에 관련 조항이 있으면 지불해야겠지만. . .
'광고비'는 가주 민법에 의거한 “security” deposit 에서 삭감할 수 있는 항목에 없으며 . . .
일반적으로, 조기 해지 패널티를 내면, 따로 광고비를 부과하지 않죠.
"If you have a lease 'early termination clause',
you can break your lease early in exchange for paying a penalty such as one month’s rent.
If you do NOT have this clause and break your lease,
you will be liable for your landlord’s damages.
This includes the unpaid rent until the unit is occupied by a new tenant and
other costs such as advertising, showing the unit, and background and credit check fees."
리스 계약서에 조기 해지 페널티의 조항이 없는 경우,
계약을 파기하면 집주인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데 . . .
여기에는 새 세입자가 유닛을 점유할 때까지 미지불된 임대료와 광고, 신용 확인 수수료와 같은 기타 비용이 포함될 수 있으며 . . .
https://leginfo.legislature.ca.gov/faces/codes_displaySection.xhtml?lawCode=CIV§ionNum=1950.5
https://www.courts.ca.gov/selfhelp-eviction-security-deposits.htm
위 링크들을 클릭하여 자세한 정보 참조해보시고,
해당 지역 부동산 전문 변호사들과 상담하시는 것이 최상이겠죠.
참고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Small claims court 에서 분쟁을 해야할 경우 . . .
https://www.courts.ca.gov/11150.htm
https://eforms.com/demand-letter/security-deposit/ca/
'California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위 링크 참조) 를 적절하게 작성하여
집주인에게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 으로 보내어 ( ) 기간안에 보내지않으면
Small Claims Court 로 소송한다고 알림으로 . . .
서면으로 요구한 security deposit demand letter 를 보낸 증거와
그외 필요한 서류들을 잘 준비하여 . . . good l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