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ndlord Obligations for Habitable Premises'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941.1] < - - - 거주 가능한 건물에 대한 집주인의 의무
[캘리포니아 민법 섹션 1941.1] 에 보시면,
"(4) Heating facilities that conformed with applicable law at the time of installation,
maintained in good working order."
집주인은 난방시설 Heating facilities 제공의 의무가 있는데 . . .
air conditioning 에어컨 제공의 의무는 없네요.
집에 같이 살고 계신 집주인분과 협의를 통하여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