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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차사고에 관해서

지역Mississippi 아이디Eve****
조회2,857 공감0 작성일10/19/2022 1:03:55 AM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상태로 제 차를 박았는데 좌회전은 무조건 비보호라 상대방이 제 차를 박았어도 제 과실로 판명을 내리더라구요. 상대방과 제가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큰 사고라 경찰이 왔고, 둘 다 차를 토잉했고, 제 차는 완전 박살나서 그냥 폐차시켜야 합니다.

상대방이 보험이 없는 상태인데 제 보험회사에 전화해서 차에 대한 값이나 병원비를 청구할 수 있나요?

만약 둘 다 보험이 없다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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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알렉스 차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0/19/2022 9:26:46 AM

안타깝지만, 비보호좌회전에서 좌회전하다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잘못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비록 좌회전하던 차가 받혔어도 말이죠. '비보호'인데다가 직진차량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 과실로 판명될 경우, 본인 보험 가운데 Collision 커버리지를 통해 본인부담금(deductible)을 제외하고, 차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edical Payment 커버리지가 없으면 병원비/치료비는 따로 커버되지 않기에 본인이 갖고 계신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으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칼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https://ko.alexchalaw.com/%EC%A2%8C%ED%9A%8C%EC%A0%84%ED%95%98%EB%8B%A4-%EC%82%AC%EA%B3%A0%EB%82%98%EB%8F%84-%EB%B3%B4%EC%83%81%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


문의: 정대용 변호사 

알렉스 차 [자동차]

직업 변호사

이메일 daniel@alexchalaw.com

전화 213-35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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