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으로 영주권 신청가능합니다.
서류준비 중 본인의 미국 여권 및 시민권증서, 가족 관계 증명서 및 본인의 재정 보증할 지난 3 년치 세금 보고서, 부모님의 건강진단서 및 사진 등 입니다.
도움되셨길 바람니다.
김선애 이민전문 변호사
213-341-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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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