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어떠한 법적 변화가 있지 않은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접수가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영주권 발급후, 해외방문은 자유로우시며, 다만 장기체류를 원할시,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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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