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인경우, 입국심사대에 문제가 없을수도 있지만,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추가심사의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해당 법원 판결문과, 벌금납부 내역서 및 법원 명령을 잘 지켰음을 보여줄수 있는 서류, 미국 영주의사관련 서류등을 준비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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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