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4/2011 8:01:20 PM 은행에서 현찰을 10,000불 이상 거래할 때에 국세청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체크로 발행하는 것은 그 이상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그리고 본인 통장에 있는 돈이라면 캐시로 빼서 사도 문제가 없습니다.보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그런데 캐시 60,000불을 들고 다니기는 불편하고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체크를 가지고 가셔서 사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w**mdtkw****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5:47:11 AM 불법 지하자금만 아니라면 1만불이든 6만불이든 무슨 상관이요?자동차뿐만아니라 수십만불 하우스를 캐시로 사는 사람들도 많다.
d**di**** 님 답변 답변일 8/15/2011 4:56:35 PM 본인 은행에 있는 돈이 세금보고 다 하고 모은 돈 이거나 출처가 한국이거나 하면 본인이 어떻해 쓰던 아무 상관없습니다.
j**72709**** 님 답변 답변일 8/26/2011 8:29:58 AM 캐시는 좀 위험해 보이는 군요...Cashire' s check 으로 주세여.. Deal을 잘 치시길 빕니다..
자동차 자동차관리 best 오렌지 카운티 자동차 에어컨 정비 잘하는곳 몇곳 추천 부착합니다 + 1 조회 1,186 공감 0 CA j**m**** 7/5/2026 11:38:1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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