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님께서 f1 신분이신 상태에서,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셨다면, 해외로 출국후 미국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본인께서 영주권자 이시고, 따님을 영주권자 21세 미만 미혼자녀로 신청하셨다면, 현재 접수가능일자는 2017년 4월 1일이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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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