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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주택 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지역Maryland 아이디h**kzer****
조회1,167 공감0 작성일3/25/2012 8:15:29 PM
제가 직장일로 타주에서 방 하나를 얻어서 1년쯤 살고 난 후에
돌아가려고 room 렌트를 끝내려 합니다.
주인에게 이미 다 통보도 했습니다.
나가는 날에 주인과 같이 쓰던 방을 확인시키려 하는데
즉 별다른 파손이 없다고 주인에게 확인시키려는 겁니다.

그때 혹시 주인에게 확인서를 주고 싸인을 받아야 합니까?

그내용에는 어떤게 들어가야 하는지
일테면 파손이 없고 더이상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돈을 주고 받을 것이 없다는 식의 확인서 내용 같은 것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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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c**bb**** 님 답변 답변일 4/1/2012 3:47:02 PM
주인에게 보여주고 손해입지 않는다는것을 눈으로 증명해주는것도 좋지만 언제 또 주인의 맘이 바꿀지 모르니 차라리 사진을 찍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증명되니까요.님 이사짐 다 빼고 빈 방 청소 다 해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찍는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아무리 주인이 말 바꾸어도 사진은 절대로 거짓못하니 ..그리고 문서로 남기는 게 좋습니다.물론 주인서명이 필요하겠죠.날짜.요일.년도 .그리고 님 이름도 같이 ...사진은 절대로 님이 간직하세요.이왕이면 구석구석 다 찌어야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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