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한국에 나와있는데 교통벌칙금 고지서 납부는 어떻게 해야

지역New Jersey 아이디g**tn****
조회1,842 공감0 작성일4/17/2018 11:00:56 PM
2월말경 플로리다 운전여행중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그냥 지나간것으로 신호위반했는데 카메라에 찍힌듯 이걸로 날아온건지 내용을 알수는 없고 informed delivery 로그인해서 들어가보니 어제 미국 집으로 우편물로 와있었는데 정확히 이게 신호위반으로 온건지 톨게이트를 그냥 지나가서 온건지 알수가 없네요.
이럴경우 어찌해야되는지요? 아직 미국들어가려면 3개월뒤인데 ..ㅠㅠ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18/2018 5:02:43 PM
1. 혹시 우체국에서 스캔해서 보낸 것을 통해서 우편물이 온 것을 아셨다면 봉투를 보면 어느 곳에서 온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에서 온 것이면 온라인에서 첵업해 보시면 될 것이고, 톨케이트에서 온 것이면 전화하셔서 처리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2. 아니면 지인에게 열쇠를 보내서 메일을 확인해 달라고 하시고, 금액을 보내셔서 지불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s**10**** 님 답변 답변일 4/18/2018 8:49:49 AM
아는 사람한테 본인집에 가서 우편물을 뜯어 보라고 해서 거기 나와있는 법원 웹페이지에 접속해서 카드로 돈을 내면 되겠네요. 뉴져지와 플로리다는 아직 벌점을 공유 하지 않으므로 돈만 내면 해결될듯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