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형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0/2018 2:44:57 PM 사역을 해서 돈을 받았다고 이실직고 하시면 문제가 됩니다.이민국은 문의자께서 교히에서 $400을 받은 사실을 알아 내지 못할 것입니다.만약 밝혀지는 경우 교회에서 일한 댓가가 아니라 장학금 식으로 지원 했다고 설명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서류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580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