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90일전에 영구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시며, 2년이 넘으시면 안되시고, 영구영주권 취득후, 시민권자 배우자분과 이혼하지 않고 같이 계속 거주하신다면, 임시영주권 받은시점으로부터 3년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시영주권 스탬프의경우, 조건부 영주권 해제 신청(영구영주권 신청) 접수증과 기존의 임시영주권, 그리고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시면 다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