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받으신후, 영구영주권을 받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본인의 신분은 임시 영주권 자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그런경우, 임시영주권 이전의 불법체류 신분을 불법체류 기간으로 산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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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