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출산 휴가

지역California 아이디k**inkim****
조회1,550 공감1 작성일10/5/2021 11:07:52 AM

안녕 하십니까?

ventura county 에서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출산 휴가를 갔습니다 

쌍둥이 아이를 무사히 출산 했고요..그런데 사무실 직원이 모자라서 (3명이 일했는데 이제 2명)나머지 직원이 힘들어 합니다. 고용주는 얼마동안까지 출산 휴가를 보장해 주어야 하나요?

아무나 잠깐 인원을 채워넣을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temporary 사람을 뽑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은 일년까지 연장할수 있다고 하는데..일년을 기다려야 되나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박영국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5/2021 9:55:38 PM

출산 관련 휴가에는 아래와 같이 세 종류가 있으며, 자격이 되는 직원은 아래 휴가를 연달아 쓸 수 있습니다. 직원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아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 출산 휴가

    - 임신 약 36주차 부터 출산 후 최대 8주까지 총 최대 4달

    -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2) 육아 휴직

    - 최대 12주

    - 직원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3) 임신/출산에 관련된 장애로 인한 휴직

    - 법으로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최소 1년이라는 견해가 있음

    - 직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


일손이 모자라 힘드실텐데 모쪼록 잘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박영국 [법률상담]

직업 노동법 변호사

이메일 young@marlispark.com

전화 323)638-1730

법률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