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을 해당 스폰서로부터 받으신후, 별도의 '타당한 사유' 가 있지 않다면, 최소 1년간 일을 하실것을 권해드리지만, 본인꼐서 영주권을 취득하신후, 부상을 당하셔서 1년간 일을 못하시게 된 상황이시라면, '타당한 사유' 에 해당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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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