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모의 이혼과 자녀분의 국적포기는 큰 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별거한지 3년째이고 서로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단지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자인 아들(15세)이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지 않았으면 이중 국적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모인 저희는 미국에 와서 둘 다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불이익(미국 공무원이 되지 못하고 한국에서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한국에 출생 신고를 하고 국적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혼을 해도 괜찮을 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집한 정보로는 한국에서 결혼한 결혼 증명서가 있고 부모 각각이 신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부모가 이혼해도 아이의 출생 신고에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아시는 것이 있으시면 도움 부탁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부모의 이혼과 자녀분의 국적포기는 큰 상관이 없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