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가족 기준으로 하고, 피초청인 까지 포함하여서, $36,775 불 이상의 수입이 있으셔야 하며, 재산으로 증명을 하시려면, 위의 금액의 5배의 유동성 자산을 입증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