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영주권을 취득하신후, 임시영주권 기한이 끝나기 전에 조건부영주권 해제 신청으로 영구영주권을 취득하셔야 하므로, 임시영주권 취득후 재입국 허가서 신청을 연속으로 5~6년 하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담당 이민 변호사분과 상의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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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