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자께서는 영주권자의 미혼 자녀 초청 서류도 함께 제출해 놓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비숙련 문호나 영주권자 미혼 자녀의 문호 중 빨리 풀리는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두 가능성을 모두 열러 놓는게 좋겠다는 제안입니다.
중요하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 충분한 설명을 받기는 불가능할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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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질문자 님의 경우 대부분의 비숙련이민비자 신청자와 다르게 (1) 원래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고용주를 구했고 (2) I-601A웨이버를 미국에서 승인받아서 비자 발급만을 위해 한국에 오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른 비숙련직이민비자와 똑같이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2) 또한 한국에서 비숙련이민비자가 닫혔다는 것 역시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 대량 거절 및 AP/TP 사태가 나고 있는 것은 맞지만, 공식적으로 한국에서 비숙련취업이민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거나 보류한다는 결정이 나온바는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I-601A 웨이버 승인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가능성이 없다고 부정적인 결론을 내릴 필요는 없으며 웨이버 승인이 나오면 절차에 따라 한국에 가서 이민비자 인터뷰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웨이버 승인이 나온 후 한국에 가서 이민비자 인터뷰 준비는 일반적인 이민비자 인터뷰와 다르게 점검해 보아야할 요소가 많이 있으므로 I-601A웨이버를 통한 이민비자와 관련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