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민국의 letter에 따르면 남편분의 advance parole만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지 I-485 영주권 신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으므로 영주권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Advance parole이 거절되었다고 그것 때문에 I-485가 거절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이 주 신청자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I-485 pending 상황이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굳이 F-1으로 신분변경을 시도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또한 현재 I-485 심사 중이므로 F-1으로 신분변경을 하더라도 거절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E-2로 신분을 유지하면서 I-485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E-2는 원칙적으로 영주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발급되는 비자가 아니므로 영주권 신청 절차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현재 도움을 주고 있는 변호사가 계시다면 단순히 I-130 및 I-485 신청 뿐 아니라 위에서 설명한 문제들 (자녀문제, advance parole문제 등) 관련하여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이슈가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한 두개 이슈에 관해 답을 얻는다고 해서 해결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