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과 한 Household 임을 입증하셔야 하며, 아버님의 신분이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셨어야 하고, 해당 재산이 이민국 Poverty Guideline 기준의 5배 이상을 1년이상 꾸준히 유지하셨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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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