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학새신분이셨다면, 연방 세법상 resident 이 아니므로 AOTC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1) 미국에 합법적 F-1 신분으로 5년 이상 거주하셨고 (2) 앞으로 미국에 영주 거주 할 의사가 있었다 증명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비자 변경 신청 중), 예외 규정이 적용 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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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