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추가 심사에 걸리셨었다면, 이번에도 2차 심사를 받으실 가능성은 높지만, 해당 음주운전 Court disposition 을 지참하시고 나가시고, 한국 방문사유와 미국 영주의사를 보여줄수 있는 서류들을 지참하신다면, 큰 문제는 없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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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