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재입국 허가서 없이 1년이상 체류하셨다면, 영주권이 포기된것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으므로, 미국 대사관에 방문하셔서 문의해보신후, 포기된상태라면, 새로 비자를 발급받으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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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