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영구영주권 접수증과, 임시영주권 카드, 여권을 지참하시고, 이민국에 방문하셔서 1년간 유효한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받으실수 있으며, 영구영주권 신청중이어도 일을 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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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