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hoplifting
지역South Dakota
아이디d**an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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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8/19/2013 12:39:21 AM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변호사님들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영주권자인 아이가 마이어에서 물건을 사서 나오면서 셀프체크카운트에서 계산하면서 60불짜리 물건값을 지불하기 않고 물건을 들고 나오다가 발각이 되었습니다. 마이어 담당자가 경찰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경찰은 그자리에서 법원에 출두해야 하다는 말을 하고 돌아갔고, 마이어에서는 배상비용으로 $200을 내라고 해서 $200은 지불을 했습니다.
시건이 있은 후 한동안 법원으로 부터 연락이 없다가 두달이 지난 시점에서 법원으로 출두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가되는지 아래 질문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형사적으로 어느정도 심각한 사안인지?
2.어떤 형태의 처벌을 받게 되는지?
3.사건에 대한 기록이 남는지?
4.기록이 남게 된다면 기록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5.기록이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지?
6.법원 출두시에 변호사를 선임해야하는지요?
7.법원에 출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저의 아이가 사건 당시에는 고등학교 재학생이었지만, 현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주에 있는 상태입니다.
저의 아이가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시에지갑에 현금도 가지고 있었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해서 이렇게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비로서 아이를 잘못 가르친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