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법상, 다른 나라의 불체기록이 미국 이민절차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배우자분께서는 미국에 입국하셔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과, 해외의 미국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를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을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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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