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은 부모님께서 영주권 후 시민권까지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시민권 및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한국과 미국 제한 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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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은 부모님께서 영주권 후 시민권까지 받으셔야 가능합니다. 시민권 및 복수국적을 받으시면 한국과 미국 제한 없이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