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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제영신 보험 설계사님

지역California 아이디j**on****
조회2,517 공감0 작성일6/25/2011 5:59:12 PM
저희들의 궁금한것들을 상세하게 매번 설명해 주셔서 먼저 감사 드립니다
사실은 제게 생명보험이 하나 있어서 그 수혜자를 아들아이로 해놨는데 얼핏 들으이 그 보험의 ownership 을 제 아들아이 앞으로 변경해두지 안으면 나중에 보험금을 타고나서 그보험금에 대한 세금을 내게 된다고 하는거 같은데 생명보험같은경우 ownership소유자가 (처음 시작할때 수혜자만 써 넣으면 되는줄 알고그렇게 했는데)제가 되있고 아들녀석은 그냥 단지 수혜자로만 올라있는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제 생명보험의 ownership을 아들 앞으로 바꿔줘야 하나요?
그리고 제가 나이가 많아서 (애가 아직 어림) 제 3 제 4 수혜자를 애들 삼촌들 (한국에 있음) 이름을 올려 놨는데 애가 18세가 넘어서라도 그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제2 제3 수혜자로 올라있는 그애 삼촌들도 같이 나누게 될까요?
만약의경우 애가 어리기때문에 보호자 (친척이 여기엔 없어요) 혹시라도 그렇게 해두는게 안전 할까 싶어서 그렇게 삼촌들 이름을 제2 제3 수혜자로 올려 놨거든요
이제 2년정도면 18세가 되는데 18세가 되고 나서도 제2 제3 수혜자일지라도 자기 삼촌들이 수혜자로 올라있으면 그보험금을 나누게 되나요?
별거 아닌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세금 얘길듣고나니 염려가 되서 여쭤 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건강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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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제영신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6/28/2011 6:10:15 AM
자녀 분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생명보험의 소유권을 자녀이름으로 할 수 없습니다. 자녀분이 성인이 될 때 까지는 legal guardian에게 생명보험의 소유권을 이전시켜야 합니다.

상속세 문제는 전체 상속되는 금액이 세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 가에 따라서 사망보상금이 상속되는 금액에 포함되는 가 안되는 가가 결정됩니다. 상속액이 많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에서 허용하는 상속세 공제액미만)에는 소유권과 세금에 대한 상관관계는 커다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이 되면 고려하시는 사항중에는 새 소유주가 보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물론 $13,000까지는 non taxable 증여가 가능하기때문에 새 소유주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해서 보험료를 납입하면 됩니다.

미성년자에게 생명보험의 소유권을 옮기는 방법으로는 ILIT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세울 수 있습니다. ILIT 트러스트로 옮길 경우에는 본인은 trustee (트러스트의 관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생명보험의 수령은 primary 수혜자로 올라간 모든 사람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삼촌들이 contingent로 올라가 있는 경우에는 primary가 사망하는 경우에 생명보험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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