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에스 뱅크에서는 제가 영주권자가 아니기에 대출이 안되고 시민권자인분하테 주식을 51퍼센트 넘겼다는 서류 한장만 있으면 대출을 해준다고 하는데 이것이 갱신에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
뱅크에서는 자기들이 원하는 편지 한장이라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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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혁 님 답변 [머니/재테크]답변일3/11/2015 12:28:34 PM
일단 sba 융자는 최소 영주권장 이상의 신분을 가진 분들만 해당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아무래도 융자가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시민권자 분에게 주식회사 주식 또는 소유권의 51% 즉 과반을 넘기시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여 집니다. 관련해서 e2비자의 갱신여부에 차질이 오는지는 아무래도 이민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시는게 보다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의 이민을 담당했던 변호사에게 상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식선에서 보자면 e2 비자는 비이민을 전제로 하는 소액 투자 비자이고 본인의 자산 만으로 운영을 하셔야만 그리고 어느정도의 본인의 수입과 사업체의 인컴이 증가세에 있다고 판단이 되어야만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신분에 관련된 중요한 문제이니 꼭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