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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J1 grace period 동안 국제운전면허증 사용에 대해

지역New Hampshire 아이디t**ium****
조회1,451 공감0 작성일8/26/2017 11:59:46 AM
저는 뉴햄프셔에 거주하는 J1이고 
뉴햄프셔는 60일 이내에 운전면허를 취득하도록 되어 있어 이 기간 이후에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뉴햄프셔가 J1 비자 만료일까지만 운전면허를 발급해 주기 때문에 30일 grace period에는 운전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주 DMV 규정을 보니 여러 주가 자기 주 거주민이 아니면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입국 날짜와 상관없이 다른 주에서는 운전이 가능한 것인지요?
아니면 거주하는 주의 면허증이 있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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