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수속이 늦어져서 워킹퍼밋을 갱신했는데 이민국에서는 워킹퍼밋을 5월에 보냈다고 하는데 받질 못했습니다. 계속 되던 문의와 기다림끝에 결국 7월말에 재신청하라고 메일이 와서 바로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접수증은 날라왔는데 약 3~4달이 더 걸린다고 하네요. 그럼 12월에나 워킹퍼밋을 받게 됩니다.
제 면허증이 4월말에 완료가 되었는데 워킹퍼밋없이 면허증을 갱신할 방법은 없겠지요?
혹시 이렇게 만료된 운전면허증을 들고 다니다가 사고에 연루될까봐 참 걱정이 됩니다. 이 상황에서 사고가 나게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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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8/23/2017 9:25:49 PM
1. 님의 경우에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면허증은 주에 따라 취득하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도 워싱톤주의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2. 사고가 났을 경우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에만 가입되어 있으면 비록 면허증이 만료되었다 할지라고 보상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면허증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경찰에게 걸렸을 때에는 티켓을 받게 되고, 그 티켓의 경우는 법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