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비자로 와서 취업비자 진행중에 국제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분실했습니다. 운전을 계속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L/C는 승인되었고 I-140과 I-485동시접수해서 승인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관광비자6개월은 만료되었고 현재는Authorized status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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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답변일6/25/2017 10:34:55 AM
운전 면허증은 주에 따라 서류가 다릅니다. 현재 님의 상황에서는 알라바마주의 경우는 이민국에서 워크 퍼밋을 받고 소셜 번호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류미비자에게 발급하는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