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이민비자로 신청시, 이민비자 신청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이민국에서 거절할 확률이 높을듯 사료됩니다.
2) 네
3) 학생신분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I-20 가 살아있어서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될수 있지만, 이민국에서는 일을 할수 없는 학생신분에 EAD 카드로 일을 하였으므로, 학생신분이 취소가 된것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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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