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시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4/21/2010 6:32:41 AM 일단 그대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Certified Copy 라는 것은 Notarization 과는 다르므로 Copy 를 만든 공무원이 본인의 성명과 싸인을 적는 것으로도 될 수 있고, 온라인 시스템에서 프린트 한 것도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을 그대로 프린트한 것이라는 문귀가 들어있으면 certified 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우시영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전문가 프로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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