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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절도죄 변호사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h**34****
조회8,141 공감0 작성일9/4/2013 4:47:55 PM
안녕하세요. 예전에 비자 문제 때문에 황경은 변호사 님을 통해서 진행해서 다행히
잘 해결되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떠한 일이 생겨서 문의 드릴 려고 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5일전즘 norsdrom rack 이라는 백화점 같은곳 에서
shoplifting 을 하게 되어서 세큐리티 한테 걸리고 또한 경찰까지 와서
제 신분을 가지고 또 저에게 재판날짜가 적힌 노란색 레터를 주었습니다.
10월 11일날 재판을 하라고 적어 있었구요.
제가 이날 생리전증후군이 심해져서 그 자체를 통제하지 못하고
신발과 향수 화장품 종류 같은거를 합쳐서 657불 정도 가량의 물건을 제 가방에 넣고
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일이 저는 한번도 발생한적 없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처음 제 자신을 통제 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버려서
그 쪽 백화점 보안요원들이 저를 데려가서 몇시간동안 자기 물건들 어떤거 얼마원치 가져 갔는지를
컴퓨터로 작성하고 경찰을 불러서 그것을 보여주고 경찰은 제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제 정보를 입력 시키었고 경찰은 저한테 두번다시 그러지 말라하면서 지금은 잡아가지 않는다 말을하며
노란색 재판 소환하는 듯한 레터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정도 남은듯 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제가 지금 비자가 여기 시민도 아니고 학생비자이고 해서 이런 형사적인 일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미국에 재입국하기도 힘들어지고 어려워 질까봐
제대로 일을 처리하고 싶어서 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때는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지 자문을 구하고 싶고
그에 맞춰서 준비와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컴퓨터로 몇일을 알아보니 초범은 대체적으로 금액이 엄청 크지 않으면 사회봉사와 벌금 천불 미만을
준다고 하던데 보통 어떤식이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지 혹시 알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t**inr**** 님 답변 답변일 9/4/2013 9:00:54 PM
저는 변호사가 아니니 변호사가 댓글달면 지울게요.

속상하시지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 (영주권, 재입국, 시민권 , 등) 돈이 많이 들더라도 변호사 써서 뒷일 깨끗히 처리하세요. 기록 말소 까지. 몇천불 아끼다가 더큰 손해 볼지 몰라요. 변호사 고용하기 전에. 인터뷰 하셔서 그 변호사는 얼마받고 뭐해준다는것 알아보고 하세요. 너무싼 변호사도 믿지 마시고. 몇백불어치 인데 몇천불 쓰기 아깝다는 생각 마시고. 미국이 그런 나라입니다. Shoplifting 이나 speeding 하면 않걸릴수 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꾸하면 걸려서 결국 그동안 그냥가지고온거의 몇배로 손해보게 되어 있읍니다. 기록을 말소하지 않으면. 대학원 신청이나 취직 같은거 할때 나타날지몰라요.
m**ntain15**** 님 답변 답변일 9/4/2013 11:59:57 PM
1개월 정도 남았군요. 꼭 형사법전문변호사를 선정하여 상황을 유리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만약 LA 가까이 사신다면, ASK란에 늘 성실하게 답변하는 좐 오 변호사님도 그분 글을 읽다보면, 이곳에 글을 올리는 여러 훌륭한 변호사님들과 함께 형사법을 전문하는 유능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을 쭉 읽어보니, Felony라고 하는 ‘중범죄’에 속하는 Grand Thief의 Larceny는 아니고, Misdemeanor라는 ‘경범죄’에 해당하는 Petty Thief에 속한 행위입니다. 그 이유는 훔친 금액이 $950이하이고, 자동차나 총기류가 아니고, 사람에게 강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이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초범은 대체적으로 금액이 엄청 크지 않으면 사회봉사와 벌금 천불 미만..." 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큰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말씀하신, "생리전증후군"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생리현상이 ‘Biological 변화로 정신적, 감정적 변화가 일어나, 본인이 의도적으로 훔칠 의향(INTENTION)이 없었는데, 생리 때문에 자신이 억제를 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의학적으로 증명하고, 그것을 법정이 받아들일 경우 범죄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The City Council Attorney 와 변호사가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Judge를 잘 설득시키면 Infraction이라는 "위반"으로 벌금 얼마물고 끝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훔칠의도가 전혀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A Letter from Doctor, Opinions from medical professional, 변호사의 Cases Presentation , 등 몇가지 노력을 기울여 객관적으로 납듥할 만한 상황으로 바뀌면, 거의 Infraction으로 바뀔 가능성이 많습니다. 범죄행위가 아닌 실수로 법을 위반하며, 남의 가게 물건을 훔친것에 처벌인 Infraction될 수 있습니다. Infraction 은 그냥 ‘법률 위반’입니다

Infraction으로 바뀌면, Traffic Ticket 받은 것처럼, 법이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처벌이지 아무런 Criminal Record에 남지도 않고, VISA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뭏튼 City Council Attorney나 Judge가 여자이면 더 많은 공감대를 만들수 있을 텐데, 1개월간 해야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m**ntain15**** 님 답변 답변일 9/5/2013 12:07:30 AM
아~ 저도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위의 선달님처럼, ASK란은 enjoy하는 네티즌 중의 한사람입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 9/5/2013 8:27:18 AM
여성들은 남녀평등을 주장하면서, 이런 것은 생리로 이성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B**NABAN**** 님 답변 답변일 12/13/2013 11:31:20 PM
미안하지만 핑계 대지마세요..
본인의 생각이 약한거지요.. 누구나 자신의 잘못을 감싸려 하겟지만
그것을 의학적 문제로 돌리려 하지 마세요....아님 상담 받으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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