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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에서 미국 집 살때 질문 이예요

지역Virginia 아이디Q**ek****
조회3,032 공감0 작성일10/25/2021 5:05:16 AM
한국에 계신 부모님을 초청 하려고 합니다. 미국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집을 캐쉬로 사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 부모님 돈으로 미국에서 부모님 명의로 거주 목적 집을 사려고 합니다.)

1. 초청 비자를 받은후 미국집을 캐쉬로 사는것과 비자 받기전에 사면 차이가 있나요?

2. 한국에서 미국집을 사는것과(1번의 경우) 미국 들어온후 영주권 받고 집을 사는것과 차이가 있나요?

3. 한국에서 미국집을 사려고 돈을 보낼때 수수료가 송금 수수료 외에도 들어가나요? 들어간다면 몇 %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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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곽재혁 님 답변 [주택/부동산] 답변일 11/17/2021 4:15:09 PM

상식선에서 말씀 드리자면 일단 부모님을 자녀가 초청할 경우 대부분 시민권자 이신경우라면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후에 하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많은 과거의 경험상 본다면 영주권 취득후에는 이민으로 인한 해외 자산 반출로 인해서 출처와 관련 세금만 납부하셨다면 무제한 반출이 가능 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영주권 수속을 이미 하신 상태라면 한국의 외환 전문은행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진행 하실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조언 받아서 저희 손님들 케이스는 영주권 받으신후 처리 하신걸로 기억합니다. 참고하시고 개인적인 경험과 상식선에서 드린 말씀 이오니 반드시 본인 케이스를 확인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곽재혁 [주택/부동산]

직업 부동산 중개인/미연방세무사(EA)

이메일 ameribest11@gmail.com

전화 213-663-5392 / 714-752-9002

곽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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