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을 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함께 살고, 학기가 시작되면 일시적으로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함께 기거한 기같도 중요하지만, 그 함께 기거하는 동안에 이웃과 친한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초청하여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면 그 분들이 나중에 증인이 되어서 미흡한 증거들을 보완하여 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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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