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인터뷰로부터 6개월입니다. 인터뷰에 통과하였거나 이민비자를 받았다는 것 만으로는 아무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즉, 이민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최초로 도착하였을 때에 비로소 영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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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