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영주권자의 서류미비 배우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아드님이 2011년 이전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면 시민권자배우자로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습니다.
3) 시민권자 배우자는 우선일자가 없고 무조건 신청 즉시 처리하기 시작하는 것이므로 미리 영주권자배우자로 신청하였다고 하여서 나중에 아드님이 시민권자가 되었을 때에 더 유리한 점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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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