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교통 사고 배상금(의뢰인 2/3)
지역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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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20/2013 5:57:08 AM
사고상해 변호사의 변경절차
글쓴이 : 남장근 (67.♡.54.161) 조회 : 1,938
의뢰인은 몇 명의 변호사를 고용했던 배상금의 2/3를 의뢰인 몫으로 받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여러번 변호사를 변경할려고 시도하면 새로운 변호사의 변호사비가 적게 되어서 많은 경우 사건접수를 거부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유능한 변호사를 결정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From 남장근의 교통사고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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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변호사님,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처음 제가 변호사 선임하고계약 했을때 배상금은 병원 1/3, 변호사 1/3, 의뢰인 1/3 이라고 하시던데(실제 변호사 계약서에도 그렇게 써 있었고요)
근데 그게 합법적인 것이냐고 제가 질문 했을때 미국법이 원래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던데요.
남 변호사님은 배상금의 2/3가 의뢰인 몫이라고 해서 혼동이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