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nggiki**** 님 답변 답변일 9/21/2013 4:00:12 AM 미국은 실용신안은 없지만 Invention(발명)의 개념에 실용신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허는 속지주의라서 한국에 등록된 것이라도 미국에 출원허여 권리를 인정받지 않았으면 미국에서 권리 행사할 수 없습니다.
법률 기타 미국 한국 영사관에서 재외국민등록부를 신청 할 떄 영사관 가지 않고 조회 266 공감 0 CA o**oonim**** 4/11/2025 11:24:49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기타 best 리얼 아이디 없이 한국여권으로 미국내선 탑승 + 3 조회 4,290 공감 0 HI k**1215ki**** 4/7/2025 9:25:24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