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와 형사는 별개의 절차로서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며, 입증의 방법과 정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민사에서 승소하였다고 해서 형사사건도 자동으로 무혐의 처리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나중에 한국에 입국하실 때에는 한국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정리하도록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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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