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6/4/2018 11:08:53 PM 안녕하세요J1 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신청하시는것이라면, 6개월 기간이 지나고, 학생신분으로 신분변경이 나올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될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579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