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분께서 주한미국 대사관을 통해서 이민비자 절차를 진행하셔도 되시고, 아니면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신 상태에서 신분변경으로 영주권을 신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요기간은 대략 2년 정도 생각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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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