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서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k**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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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9/30/2013 12:57:15 PM
2008년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2010년 이혼했습니다. 결혼 당시 구입한 차는 전처의 이름으로 할부구매했습니다. 이혼결정문에는 '차의 모든 권리는 나에게 있으며 나머지의 할부금을 내가 모두 갚고, 이 차로 인한 불이익을 전처에게 주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머지의 할부금을 모두 갚고 전처의 이름으로 된 차량등록증까지 모두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차량은 제가 소지를 하고 있고요. 차량명의 변경을 하려는데 전처의 행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이혼결정문 만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또 명의변경을 하면 차량번호판을 새로 구입해야 한다는데 차량보험은 현재 가입한 것이 연계되는지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