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2 배우자로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계시다면, 해당 노동 카드를 계속 사용하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I-485 진행시, 워크퍼밋을 신청하셔서 새롭게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추방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는, 노동카드를 재발급받으시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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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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