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증거 자료를 요할때도 있습니다.
만약에라도 통화가 안된다면 작성된 SS-5 서류 (google 해도 나옵니다) 와 본인의 신분을 확인해주는 증명서 (여권, 시민권 귀화 증서, 등등) 와 이혼을 확인해주는 서류 (Divorce decree) 를 본인의 소셜 넘버와 이름을 바꿔야 하는 이유를 편지를 쓰셔서 같이 보내면 대부분 큰 문제 없이 해결됩니다.
전화로 확인하는 경우가 말그대로 소셜국 담당자의 직권으로 종종 있으니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처음과 같이 본인의 담당자가 될사람과 전화통화를 먼저 해보시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