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한국 연금 수령
지역Illinois
아이디M**U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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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7/2013 9:30:38 AM
영주권자일 때는 영사관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발급비 50센트)을 연1회 대한민
국 공무원연금공단에 발송하여 생존을 확인 했는데 시민권자가 되면 공단의 양
식 (1)신상신고서(Personal information notification) 1부와 (2)공증서류
(Supplementary report attached:notary public document)1부를 제출하라 합니
다. (2)공증서류는 살고 있는 거주지 어디어디에서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비는
얼마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