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배우자분의 불법취업이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다만 워크퍼밋이 만료되고 일을 하는 것은 불법취업이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료보험가입이 되어있는 것만으로는 불법취업으로 간주되기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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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EB3 인터뷰를 기다리는 중인데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후 한국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 2
이민/비자 영주권
학생비자, E-2비자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기회